👉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은 신용거래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 투자경고종목이란?

한국거래소(KRX)는 과열 양상이나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종목을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순으로 단계별 지정합니다.

  •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개인 투자자에 대해 신용거래(미수·신용융자)**가 제한됩니다.
  • 또한 대용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담보로 활용도 금지됩니다.

❗그런데, 왜 신용잔고가 오히려 늘어날까요?

1. 지정 전 이미 들어온 신용잔고

  • 투자경고 지정 이후 신규 신용거래는 제한되지만, 이전에 이미 발생한 신용거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해 기존 잔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 수도 있습니다.

2. 기관·외국인은 규제 대상 아님

  •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는 신용거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들은 자체 자금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거나 외국 증권사 신용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 KRX의 신용거래 제한과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예: 총액한도 방식의 대출, 스왑거래 등으로 실질적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외부 금융기관 통한 신용거래

  • 일부 증권사는 자체 신용공여를 통해 거래소의 제한과는 별개로 신용공여를 계속 제공하기도 합니다.
  • 특히 기관/우량고객은 이러한 별도 신용라인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요약하자면:

구분 신용거래 가능 여부

개인 투자자 ❌ 제한됨 (신규 신용거래, 대용금지)
기관 투자자 ⭕ 제한 없음 (자체 자금/스왑 등 활용)
외국인 투자자 ⭕ 제한 없음 (국외 신용거래 등)

 

✅ 결론: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1.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처분 가능

  •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정당하게 증여 또는 이전된 주식이라면, 그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민법상 문제없습니다.

📌 2. 비상장주식 매매 시 유의사항

항목 설명

📄 주식 양도계약서 반드시 작성 필요 (매도자와 매수자 간 계약 명확히)
🧾 양도소득세 신고 주식 가치에 따라 세금 신고 필요
📈 가액 기준 문제 세법상 “시가” 기준(유사 거래, 장부가, 평가액 등)으로 양도소득세 산출됨
🏛️ 회사 정관·주주간 계약 일부 비상장사는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이 존재할 수 있음 (사전 동의 필요 등)
🔍 공정가액 여부 터무니없이 낮거나 높은 가격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3. 세금 관련 사항 (매도자 입장)

  •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세율은 일반적으로:
    • 중소기업 주식: 10% 또는 20%
    • 기타 대기업 비상장주식: 최대 30%
  • 단, 특수관계자 간 거래 또는 지분율이 높은 경우엔 별도 과세 규정 적용

📌 4. 예외 주의 사항

  • 상속·증여 받은 주식은 향후 양도 시, 증여 당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 증여세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추후 추적해 세금 문제 발생 가능

✅ 결론 정리

✔️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은 법적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단, 양도소득세·거래 계약서 작성·정관 확인 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세무사 상담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드문 일이지만 사례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보통 민간 상장회사들이 주가 부양 또는 주주환원 목적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업(정부 지분 보유 기업)**은 자본 구조나 정책 목적상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지만, 아래와 같이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 존재합니다.


📌 자사주 소각한 상장 공기업 사례

1. 한국전력기술 (052690)

  • 시기: 2021년 5월
  • 내용: 약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일부를 소각
  • 배경: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
  • 특이사항: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 공기업 계열

2. 한국가스공사 (036460)

  • 형태: 직접적인 자사주 소각 사례는 없음
  • 참고: 자사주 매입에는 참여한 적 있음
  • 특이사항: 공기업이지만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논의가 있었음

3. 기타 공기업 계열사들

  • 일부 공기업이 보유한 **자회사(상장기업)**가 자사주 소각을 한 사례는 존재
    예)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도로공사 자회사 등

⚠️ 참고 사항

  • 정부 지분 보유율이 높은 공기업일수록 자사주 소각은 어렵거나 제한적
  •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지만, 공공 성격의 기관은 예산·정책 부담 때문에 신중히 접근
  • 정책 변화나 경영 자율성 확대 기조가 생기면 소각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음

📊 요약

항목 민간기업 상장 공기업

자사주 소각 빈도 높음 낮음
소각 목적 주가 부양, 주주환원 제한적이나 재무구조 개선 목적 가능
정부 제약 없음 많음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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