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은 신용거래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 투자경고종목이란?
한국거래소(KRX)는 과열 양상이나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종목을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순으로 단계별 지정합니다.
-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개인 투자자에 대해 신용거래(미수·신용융자)**가 제한됩니다.
- 또한 대용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담보로 활용도 금지됩니다.
❗그런데, 왜 신용잔고가 오히려 늘어날까요?
1. 지정 전 이미 들어온 신용잔고
- 투자경고 지정 이후 신규 신용거래는 제한되지만, 이전에 이미 발생한 신용거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해 기존 잔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 수도 있습니다.
2. 기관·외국인은 규제 대상 아님
-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는 신용거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들은 자체 자금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거나 외국 증권사 신용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 KRX의 신용거래 제한과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예: 총액한도 방식의 대출, 스왑거래 등으로 실질적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외부 금융기관 통한 신용거래
- 일부 증권사는 자체 신용공여를 통해 거래소의 제한과는 별개로 신용공여를 계속 제공하기도 합니다.
- 특히 기관/우량고객은 이러한 별도 신용라인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요약하자면:
구분 신용거래 가능 여부
개인 투자자 | ❌ 제한됨 (신규 신용거래, 대용금지) |
기관 투자자 | ⭕ 제한 없음 (자체 자금/스왑 등 활용) |
외국인 투자자 | ⭕ 제한 없음 (국외 신용거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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